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시외버스 허가를 받아 고속직행버스로 공급하는 여객운송용역

사건번호 선고일 1980.12.17
시외버스 허가를 받아 고속직행버스로 여객운송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자동차운송사업법에 의하여 시외버스 허가를 받아 고속직행버스로 여객운송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상세내용 시외버스 허가를 받아 고속직행버스로 여객운송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자동차운송사업법에 의하여 시외버스 허가를 받아 고속직행버스로 여객운송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