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에서 필요한 물품을 회사명의로 구입하여 입주자에게 공급하고 그 대금의 일부를 징수하여 회사의 수입금액으로 처리하는 것은 과세됨
전 문
[회신]
기숙사에서 필요한 물품을 회사명의로 구입하여 입주자에게 공급하고 그 대금의 일부를 입주자로부터 징수하여 회사의 수입금액으로 회계 처리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 [ 질 의 ] |
| 공장기숙사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소요금액의 50%는 회사에서 보조하고(물건을 구입하여 공급) 50%는 기숙사 입주자가 부담하는 경우 (질문1) 회사경리상 회사에서 보조하는 50%는 증빙서를 징구하여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입주자가 부담하는 50%는 회사에서 계리하지 않고 입주자가 자치적으로 기숙사를 운영하는 경우 (질문2) 회사경리상 기숙사에 소요되는 금액을 전액 증빙서를 징구하여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입주자가 부담하는 50%는 회사에서 징수하여 잡수입처리할 경우 위 질문에 있어서 입주자가 부담하는 50%는 회사에서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회사경리의 일부로 보고) 과세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