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생들깨 분말, 생꿀 들깨의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1.10.12
생들깨 분말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생꿀 들깨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생들깨 분말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생꿀 들깨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상세내용 생들깨 분말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생꿀 들깨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생들깨 분말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생꿀 들깨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