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생들깨 분말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생꿀 들깨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전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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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들깨 분말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생꿀 들깨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상세내용
생들깨 분말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생꿀 들깨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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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