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프로야구 시상품 무료공급시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3.12.31
자기사업의 광고선전 목적으로 프로야구 선수에게 시상품으로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급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사업의 광고선전 목적으로 프로야구 선수에게 시상품으로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상세내용 자기사업의 광고선전 목적으로 프로야구 선수에게 시상품으로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급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사업의 광고선전 목적으로 프로야구 선수에게 시상품으로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