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AutoTax AI
판례 검색
로그인
무료 시작
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볶은 땅콩 판매시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1.10.06
요 지
사업자가 볶은 땅콩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사업자가 볶은 땅콩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 [ 질 의 ] | | 시장통 점포에서 농산물인 땅콩을 볶아서 포장하지 않고 팔고자 하는 경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