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볶은 땅콩 판매시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1.10.06
사업자가 볶은 땅콩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사업자가 볶은 땅콩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 [ 질 의 ] | | 시장통 점포에서 농산물인 땅콩을 볶아서 포장하지 않고 팔고자 하는 경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