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우 씨앗을 2일간 수경재배 후 비닐하우스 내에서 3일간 토양 재배하여 가공하지 아니하고 비닐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전 문
[회신]
사업자가 무 씨앗을 2일간 수경재배 후 비닐하우스 내에서 3일간 토양 재배하여 가공하지 아니하고 비닐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상세내용
무우 씨앗을 2일간 수경재배 후 비닐하우스 내에서 3일간 토양 재배하여 가공하지 아니하고 비닐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사업자가 무 씨앗을 2일간 수경재배 후 비닐하우스 내에서 3일간 토양 재배하여 가공하지 아니하고 비닐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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