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무우 씨앗의 수경재배판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4.12.07
무우 씨앗을 2일간 수경재배 후 비닐하우스 내에서 3일간 토양 재배하여 가공하지 아니하고 비닐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사업자가 무 씨앗을 2일간 수경재배 후 비닐하우스 내에서 3일간 토양 재배하여 가공하지 아니하고 비닐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상세내용 무우 씨앗을 2일간 수경재배 후 비닐하우스 내에서 3일간 토양 재배하여 가공하지 아니하고 비닐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사업자가 무 씨앗을 2일간 수경재배 후 비닐하우스 내에서 3일간 토양 재배하여 가공하지 아니하고 비닐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