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국내건설공사의 선수금의 공급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84.12.06
공급시기 도래 전에 선수금 전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봄
[회신] 사업자가 완성도기준 지급조건부로 예산회계법 제65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도급인으로부터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 목적으로 선수금을 지급 받고 동 선수금 중 작업진행률(총공사계약 금액 중 각 기성부분의 대가상당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을 확정된 기성고대금에 순차로 충당하기로 약정한 경우 동 선수금의 공급기는 계약에 따라 확정된 기성고대금에 충당되는 때이나, 당해 공급시기 도래 전에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수금 전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상세내용 공급시기 도래 전에 선수금 전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봄 사업자가 완성도기준 지급조건부로 예산회계법 제65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도급인으로부터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 목적으로 선수금을 지급 받고 동 선수금 중 작업진행률(총공사계약 금액 중 각 기성부분의 대가상당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을 확정된 기성고대금에 순차로 충당하기로 약정한 경우 동 선수금의 공급기는 계약에 따라 확정된 기성고대금에 충당되는 때이나, 당해 공급시기 도래 전에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수금 전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