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또는 군납)업자의 외국환은행 예금구좌에 수출 또는 군납대금이 입금되었음을 사업자의 신청에 의거 외국환은행장이 확인하여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함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6호에 규정한 수출(군납) 대금입금증명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수출(또는 군납)업자의 외국환은행 예금구좌에 수출 또는 군납대금이 입금되었음을 사업자의 신청에 의거 외국환은행장이 확인하여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한다.
| [ 질 의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단서규정에 의거 외화획득증명서를 제출한 후 군납대전입금증명서를 추후 보완 제출할 경우 동 보완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