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는 단무지와 마늘장아찌는 면세되나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직접 공급되는 경우에는 과세됨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1」의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는 단무지와 마늘장아찌는 면세되나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직접 공급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미역, 생강가루, 마늘가루는 동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 [ 질 의 ] |
| 농산물 및 수산물을 단순한 가공에 의하여 간단한 포장으로 판매하는 경우 면세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