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의 의제로 인하여 증가된 차액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특별소비세 및 방위세는 포함됨
전 문
[회신]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제조하는 사업자가 특수관계가 있는 판매장에 판매목적으로 동 재화를 반출함에 있어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특별소비세 및 동 방위세 현 교육세 제외)이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 제10호에 규정한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의제과세표준)에 미달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에 규정한 부당 대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의 의제로 인하여 증가된 차액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동 의제과세표준에 대한 특별소비세 및 방위세(현 교육세)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 [ 질 의 ] |
|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품목인 천연과실음료를 제조하는 회사가 별도의 판매회사(제조회사와특수관계가 있음)를 두고 있으며, 제조회사의 매출가격이 ₩226원(반출가격 200원,특별소비세 20원, 특별소비방위세 6원, 부가가치세 별도)이고 판매회사의 매출가액이 ₩326원(매출가격 300원, 특별소비세 20원, 특별소비방위세 6원,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계속 거래를 하여 왔으나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8조 제10호의 규정에 의거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을 판매회사의 공급가액인 300원으로 할 경우 제조회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제조회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339원임 (이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 의 규정에 의거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 당해 특별소비세 및 동방위세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기 때문임 [을설] 제조회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239원임 (이유)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8조 제10호의 규정은 특약판매점을 둔 특수관계자 상호간의 거래에서 특별소비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소비세 과세표준 계산 시에만 적용되는 반출가액의 의제규정이므로 부가가치세과세표준 계산 시에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거 제조장 반출가격에 판매장 반출가액에 상당하는 특별소비세 및 동 방위세를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