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가공용역 공급계약은 본사 명의로 하고 임가공은 공장에서 하는 경우에는 본사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법인인 사업자가 수출품 임가공용역 공급계약은 본사 명의로 하고 당해 수출품에 대한 임가공은 공장(지점법인)에서 하는 경우에는 본사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공장은 본사를 공급받는 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상세내용
임가공용역 공급계약은 본사 명의로 하고 임가공은 공장에서 하는 경우에는 본사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법인인 사업자가 수출품 임가공용역 공급계약은 본사 명의로 하고 당해 수출품에 대한 임가공은 공장(지점법인)에서 하는 경우에는 본사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공장은 본사를 공급받는 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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