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용역 공급계약은 본사명의로 하고 임가공은 공장에서 하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83.11.29
임가공용역 공급계약은 본사 명의로 하고 임가공은 공장에서 하는 경우에는 본사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회신] 법인인 사업자가 수출품 임가공용역 공급계약은 본사 명의로 하고 당해 수출품에 대한 임가공은 공장(지점법인)에서 하는 경우에는 본사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공장은 본사를 공급받는 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상세내용 임가공용역 공급계약은 본사 명의로 하고 임가공은 공장에서 하는 경우에는 본사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법인인 사업자가 수출품 임가공용역 공급계약은 본사 명의로 하고 당해 수출품에 대한 임가공은 공장(지점법인)에서 하는 경우에는 본사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공장은 본사를 공급받는 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