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가공업자가 자재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83.02.07
수출업자와 직접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자수임가공에 필요한 자수실을 부담, 공작을 가하여 납품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회신] 수출품임가공업자가 수출업자와 직접 임가공계약(자수임가공)을 체결하고 와이셔츠 또는 양복의 앞가슴 일부를 자수가공 함에 있어 주재료인 원단을 수출업자로부터 재단된 상태로 인도받아 자수임가공에 필요한 자수실을 부담, 공작을 가하여 납품하는 경우에는 임가공용역의 공급으로서 영세율이 적용되며 영세율 첨부서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이 기재되어 있는 “임가공계약서사본”과 “납품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된다. | [ 질 의 ] | | 수출품임가공업자가 수출업자와 직접 임가공계약(자수임가공)을 체결하고 와이셔츠 또는 양복의 앞가슴 일부를 자수가공 함에 있어 주재료인 원단은 수출업자로부터 재단된 상태로 인도받고 자수임가공에 필요한 자수실은 자기 부담하여 공작을 가하여 납품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