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공유자의 지분비율로 구분하여 사용 수익하기로 약정하고 자기지분상당의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각 공유자별로 납세의무를 짐
전 문
[회신]
수인이 공유하는 부동산을 민법 제2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로 구분하여 사용 수익하기로 약정하고 각 공유자별로 자기지분상당의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각 공유자별로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진다.
상세내용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로 구분하여 사용 수익하기로 약정하고 자기지분상당의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각 공유자별로 납세의무를 짐
수인이 공유하는 부동산을 민법 제2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로 구분하여 사용 수익하기로 약정하고 각 공유자별로 자기지분상당의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각 공유자별로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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