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공유부동산 임대시의 납세의무

사건번호 선고일 1983.11.29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로 구분하여 사용 수익하기로 약정하고 자기지분상당의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각 공유자별로 납세의무를 짐
[회신] 수인이 공유하는 부동산을 민법 제2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로 구분하여 사용 수익하기로 약정하고 각 공유자별로 자기지분상당의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각 공유자별로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진다. 상세내용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로 구분하여 사용 수익하기로 약정하고 자기지분상당의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각 공유자별로 납세의무를 짐 수인이 공유하는 부동산을 민법 제2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로 구분하여 사용 수익하기로 약정하고 각 공유자별로 자기지분상당의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각 공유자별로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진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