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포기 한 사업자가 면세되는 재화를 국내에서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서 계산서를 교부함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포기한 사업자가 면세되는 재화(대추, 표고버섯)를 국내에서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서 계산서를 교부한다.
| [ 질 의 ] |
| 당사는 농림산물인 표고버섯을 산림조합으로부터 공급받아 외국으로 수출하는 무역등록을 필한 회사로서 수출키 위해 매입하는 모든 부자재(박스, 비닐, 테이프 등)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면세포기신고를 함으로써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전액 환급을 받아 왔음 얼마 전 당사에서는 농림산물인 대추를 수입하여 도매업자에게 판매하였는데 도매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 시 납부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물품자체가 면세품이므로 물품판매시에 수입계산서만 교부하면 되는지 또 도매업자와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할 경우 부가가치세 징수여부는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면세포기신고를 하였으나 표고버섯은 국내 법인회사에 판매하였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징수를 아니하여도 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