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소유주가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를 건물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 당해 보험료는 건물소유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됨
전 문
[회신]
건물소유주와 보험회사간에 체결한 보험계약에 의하여 건물소유주가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를 건물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 당해 보험료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소유주(임대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며,
이 경우 보험료로 지급된 금액의 회계처리 방법은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 관행에 의하여 처리한다.
상세내용
건물소유주가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를 건물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 당해 보험료는 건물소유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됨
건물소유주와 보험회사간에 체결한 보험계약에 의하여 건물소유주가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를 건물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 당해 보험료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소유주(임대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며,
이 경우 보험료로 지급된 금액의 회계처리 방법은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 관행에 의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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