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임차법인이 부담한 보험료의 부가가치세 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1981.09.23
건물소유주가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를 건물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 당해 보험료는 건물소유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됨
[회신] 건물소유주와 보험회사간에 체결한 보험계약에 의하여 건물소유주가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를 건물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 당해 보험료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소유주(임대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며, 이 경우 보험료로 지급된 금액의 회계처리 방법은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 관행에 의하여 처리한다. 상세내용 건물소유주가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를 건물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 당해 보험료는 건물소유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됨 건물소유주와 보험회사간에 체결한 보험계약에 의하여 건물소유주가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를 건물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 당해 보험료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소유주(임대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며, 이 경우 보험료로 지급된 금액의 회계처리 방법은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 관행에 의하여 처리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