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동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안분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83.11.28
미완성건물과 토지의 공급시 과세표준은 공급계약일 현재 시가표준액(건물완성간주)으로 안분계산하며, 준공시 내용이 변경되면 그 변경 일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함
[회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건물가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다만, 공급계약일 현재 미완성된 건물이 추후 당초 건축허가조건이 변경되거나 허가조건과 다르게 준공되어 당초 적용한 과세시가 표준액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에 따라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을 적용하여 건물가액을 안분계산하고 건축허가변경일 또는 준공검사완료일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2001.1.1. 이후 공급분부터는 소득세법 제99조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함 상세내용 미완성건물과 토지의 공급시 과세표준은 공급계약일 현재 시가표준액(건물완성간주)으로 안분계산하며, 준공시 내용이 변경되면 그 변경 일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건물가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다만, 공급계약일 현재 미완성된 건물이 추후 당초 건축허가조건이 변경되거나 허가조건과 다르게 준공되어 당초 적용한 과세시가 표준액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에 따라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을 적용하여 건물가액을 안분계산하고 건축허가변경일 또는 준공검사완료일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2001.1.1. 이후 공급분부터는 소득세법 제99조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함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