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동물원 입장수입의 면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4.11.21
오락시설 및 유홍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동물원의 입장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동물원 내의 구내매점 및 식당에 대하여는 과세됨
[회신] 오락시설 및 유홍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동물원의 입장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동물원 내의 구내매점 및 식당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상세내용 오락시설 및 유홍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동물원의 입장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동물원 내의 구내매점 및 식당에 대하여는 과세됨 오락시설 및 유홍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동물원의 입장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동물원 내의 구내매점 및 식당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