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지방유형문화재 제00호인 ○○ ○○○ 성당의 경내지에 위치한 ○○○회관을 임대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전 문
[회신]
재단법인 대한○○○ 유지재단이 ○○시 지방유형문화재 제00호인 ○○ ○○○ 성당의 경내지에 위치한 ○○○회관 (○○시 ○○구 ○○동 3-7, 3-4 소재건물)을 임대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상세내용
지방유형문화재 제00호인 ○○ ○○○ 성당의 경내지에 위치한 ○○○회관을 임대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재단법인 대한○○○ 유지재단이 ○○시 지방유형문화재 제00호인 ○○ ○○○ 성당의 경내지에 위치한 ○○○회관 (○○시 ○○구 ○○동 3-7, 3-4 소재건물)을 임대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