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84.11.20
사업자가 할부구입권을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소비자는 사업자와 특약을 체결한 을사업자로부터 물품을 인도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회신] 일정한 판매장을 갖추지 아니하고 특정한 재화를 소비자에게 할부판매를 하고자 하는 사업자 “甲”이, 일정한 판매장을 갖추고 당해 특정한 재화를 소매하는 다른 사업자 “乙”과 물품구입 및 인도에 관한 특약을 체결하고, 할부물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소비자 “丙”에게 할부구입권을 교부하면 할부구입권을 소지한 소비자 “丙”이 당해 다른 사업자 “乙”에게 할부구입권을 제시하여 물품을 인도받는 경우, 그 다른 사업자 “乙”은 할부로 물품을 구입하는 소비자 “丙”에게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 사업자 “甲”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또는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위의 경우, 사업자 “甲”은 할부조건으로 물품을 구입하는 소비자 “丙”으로부터 할부조건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간이세금계산서(현 영수증)를 교부한다. 다만, 소비자 “丙”이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여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상세내용 사업자가 할부구입권을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소비자는 사업자와 특약을 체결한 을사업자로부터 물품을 인도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일정한 판매장을 갖추지 아니하고 특정한 재화를 소비자에게 할부판매를 하고자 하는 사업자 “甲”이, 일정한 판매장을 갖추고 당해 특정한 재화를 소매하는 다른 사업자 “乙”과 물품구입 및 인도에 관한 특약을 체결하고, 할부물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소비자 “丙”에게 할부구입권을 교부하면 할부구입권을 소지한 소비자 “丙”이 당해 다른 사업자 “乙”에게 할부구입권을 제시하여 물품을 인도받는 경우, 그 다른 사업자 “乙”은 할부로 물품을 구입하는 소비자 “丙”에게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 사업자 “甲”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또는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위의 경우, 사업자 “甲”은 할부조건으로 물품을 구입하는 소비자 “丙”으로부터 할부조건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간이세금계산서(현 영수증)를 교부한다. 다만, 소비자 “丙”이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여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