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양식어장 공사 중 생긴 토사석의 판매

사건번호 선고일 1981.02.03
양식어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양식어장을 만들기 위하여 생긴 토사석을 일시적으로 판매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회신] 양식어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양식어장을 만들기 위하여 지면공사 중 생긴 토사석을 일시적으로 판매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세내용 양식어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양식어장을 만들기 위하여 생긴 토사석을 일시적으로 판매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양식어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양식어장을 만들기 위하여 지면공사 중 생긴 토사석을 일시적으로 판매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