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농업용수 양수사업의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79.09.17
개인이 사업상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개인이 사업상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상세내용 개인이 사업상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개인이 사업상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