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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새우분말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4.11.10
요 지
새우를 단순히 건조하여 분쇄한 새우의 분말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전 문
[회신] 새우를 단순히 건조하여 분쇄한 새우의 분말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상세내용 새우를 단순히 건조하여 분쇄한 새우의 분말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새우를 단순히 건조하여 분쇄한 새우의 분말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