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직매장 반출재화의 과세표준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84.02.01
직매장반출시 취득가액에 일정액을 가산하여 공급하는 때에는 그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납부승인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과세표준의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에 규정하는 취득가액에 일정액을 가산하여 공급하는 때에는 그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특별소비세 및 주세가 부과되는 재화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 및 주세의 과세표준에 당해 특별소비세 및 주세와 그 방위세 및 교육세 상당액을 합계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위의 경우 재화를 반출할 당시 취득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준거하여 계산한 가액(예정원가, 표준원가 등)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상세내용 직매장반출시 취득가액에 일정액을 가산하여 공급하는 때에는 그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납부승인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과세표준의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에 규정하는 취득가액에 일정액을 가산하여 공급하는 때에는 그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특별소비세 및 주세가 부과되는 재화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 및 주세의 과세표준에 당해 특별소비세 및 주세와 그 방위세 및 교육세 상당액을 합계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위의 경우 재화를 반출할 당시 취득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준거하여 계산한 가액(예정원가, 표준원가 등)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