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상속으로 인한 사업승계시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84.11.03
상속으로 사업승계 후 즉시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이전 후 사업장에서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함
[회신]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승계를 받은 사업자가 사업을 승계받은 즉시 사업장을 이전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한 경우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는 피상속인이 사업한 기간동안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또는 세액을 포함하여 사업장 이전 후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상세내용 상속으로 사업승계 후 즉시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이전 후 사업장에서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함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승계를 받은 사업자가 사업을 승계받은 즉시 사업장을 이전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한 경우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는 피상속인이 사업한 기간동안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또는 세액을 포함하여 사업장 이전 후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