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차관자금에 의한 국제경쟁 입찰에 의하여 직접 공급하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83.11.02
차관자금에 의한 국제경쟁 입찰에 의하여 직접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공급가액 중 동 차관자금 부분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함
[회신] 사업자가 아세아개발은행의 차관자금에 의한 국제경쟁입찰에 의하여 직접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지급받은 공급가액 중 동 차관자금 부분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 [ 질 의 ] | | 1. 당 시에서 상수도 급수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야댐 축조공사와 그 부대 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2. 본 사업의 사업비는 아시아개발은행과 차관협정에 의한 차관자금과 내자로 충당됨 3. 동 사업 중 댐축조 토목공사 부분은 아시아개발은행 차관협정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경쟁입찰로 도급자를 선정하여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공사비 재원은 내자(시비) 64%와 외비(차관자금) 36%로 구성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 4. 이때 공사도급자가 제공한 재화 중 36%에 해당하는 외자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