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미분양주택 임대시 재화의 자가공급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3.11.01
과세되는 주택을 건설하여 면제되는 주택임대사업에 전용한 경우 재화의 자가공급으로 봄
[회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사업자가 당해 주택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사업에 전용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자가공급으로 본다. 상세내용 과세되는 주택을 건설하여 면제되는 주택임대사업에 전용한 경우 재화의 자가공급으로 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사업자가 당해 주택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사업에 전용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자가공급으로 본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