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사업자가 당해 주택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사업에 전용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자가공급으로 본다.
상세내용
과세되는 주택을 건설하여 면제되는 주택임대사업에 전용한 경우 재화의 자가공급으로 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사업자가 당해 주택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사업에 전용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자가공급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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