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및 기계장치를 성업공사로부터 경락받아 계약보증금만 지불한 상태에서 매수인의 지위를 인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법인사업자가 건물 및 기계장치를 성업공사로부터 경락받아 그 대가를 부불방법에 의하여 지급하기로 하고 계약보증금만 지불한 상태에서 다른 법인으로부터 당해 계약보증금 상당액을 받고 당해 기계 및 기계장치에 대한 매수인의 지위를 인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상세내용
건물 및 기계장치를 성업공사로부터 경락받아 계약보증금만 지불한 상태에서 매수인의 지위를 인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법인사업자가 건물 및 기계장치를 성업공사로부터 경락받아 그 대가를 부불방법에 의하여 지급하기로 하고 계약보증금만 지불한 상태에서 다른 법인으로부터 당해 계약보증금 상당액을 받고 당해 기계 및 기계장치에 대한 매수인의 지위를 인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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