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지하실 면적 포함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1.08.31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규모는 지하실 면적을 제외한 세대당 전용면적(85㎡)을 기준으로 함
[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규모는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 제4항 및 동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지하실 면적을 제외한 세대당 전용면적(85㎡)을 기준으로 한다. | [ 질 의 ] |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의 국민주택의 규모에 있어서 1세대당 전용면적은 연립주택이나 아파트는 40제곱미터 이상 85제곱미터 이하로 되어있는 바, 연립주택의 1, 2층 6세대 중 1세대당70제곱미터이고, 지하실 16제곱미터 도합 86제곱미터인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의 2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 여부 (갑설) 1세대당 전용면적은 지하실 평수까지 포함하여 계산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을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규모는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 제4항 및 동 시행규칙 제17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지하실 면적을 제외한 세대당전용면적(85제곱미터)을 기준으로 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