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 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은 사업자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됨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 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은 사업자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등록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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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 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은 사업자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됨
사업자가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 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은 사업자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등록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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