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공유지분 중 자기지분을 자기가 사용하는 것은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과세되지 않음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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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공유지분 중 자기지분을 자기가 사용하는 것은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과세되지 않음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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