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공유지분 중 자기지분 사용에 대한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2.09.02
건물의 공유지분 중 자기지분을 자기가 사용하는 것은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과세되지 않음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세내용 건물의 공유지분 중 자기지분을 자기가 사용하는 것은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과세되지 않음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