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의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 및 시세운반용역은 장의용역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전 문
[회신]
장의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6호에 규정하는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부가 1265-2948, ’82. 11. 20)
이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시체운반용역은 장의용역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 1265. 1-2248, ’81. 8. 25)
상세내용
장의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 및 시세운반용역은 장의용역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장의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6호에 규정하는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부가 1265-2948, ’82. 11. 20)
이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시체운반용역은 장의용역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 1265. 1-2248, ’81.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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