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국제경쟁 입찰과 영세율 적용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82.08.24
차관차금에 의한 국제경쟁 입찰에 의하여 직접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은 공급가액 중 차관자금부분에 대하여만 영세율을 적용함
[회신] 차관차금에 의한 국제경쟁 입찰에 의하여 직접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은 공급가액 중 차관자금부분에 대하여만 영세율을 적용한다. 상세내용 차관차금에 의한 국제경쟁 입찰에 의하여 직접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은 공급가액 중 차관자금부분에 대하여만 영세율을 적용함 차관차금에 의한 국제경쟁 입찰에 의하여 직접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은 공급가액 중 차관자금부분에 대하여만 영세율을 적용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