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차금에 의한 국제경쟁 입찰에 의하여 직접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은 공급가액 중 차관자금부분에 대하여만 영세율을 적용함
전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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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차금에 의한 국제경쟁 입찰에 의하여 직접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은 공급가액 중 차관자금부분에 대하여만 영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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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차금에 의한 국제경쟁 입찰에 의하여 직접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은 공급가액 중 차관자금부분에 대하여만 영세율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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