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자가 당해 부동산의 임차인에게 임대료와 관리비 등에 하수도료를 포함하여 징수함으로써 이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하수도료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동산 임대업자가 당해 부동산의 임차인에게 임대료와 관리비 등에 하수도료를 포함하여 징수하므로서 이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 [ 질 의 ] |
| 당사는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앞으로 정부에서 시행할 하수도료징수(수도요금의 58%)에 대하여 당사와 입주기업체간에 임대차 계약서에 의거 당사에서 하수도료를 지불하고 이에 대한 하수도료를 입주 기업체로부터 당사에서 징수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당사에서 세금계산서 발행 또는 계산서 발행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