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장례식장 운영용역의 면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3.10.17
자기의 계산 하에 시신의 염습 및 장례의식을 거행하거나 장례의식을 거행하기 위한 식장을 임대하고 임대료 및 수수료를 받는 행위는 장의용역으로 면세됨
[회신] 서울특별시 소유 토지상에 장례식장을 건축하여 준공과 동시에 서울특별시에 기부 채납하고 일정기간동안 동 장례식장의 운영권을 인수하여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계산하에 시신의 염습 및 장례의식을 거행하거나 장례의식을 거행하기 위한 식장을 임대하고 임대료 및 수수료를 받는 행위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제6호에 규정하는 장의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 [ 질 의 ] | | 사단법인 ○○장묘연구회에서는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제5조 (장례식장등의 영업) 및 동 시행령 제8조(예식장 등 영업의 종류)에 의하여장의제도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도하는 서울시립장례식장을 건립 수탁운영코자 함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자의 용역󰡓은 비과세대상으로 되어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장의사 영업󰡓을 비과세 대상업종으로 처리하고 있는바, 당 법인에서 수탁운영코자 하는 장례식장도 가정의례에 관한법률, 동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의료보건용역󰡓에 따른 시신의 염습 및 장의제도에 의한 의식을 하는 장의업자이나 관계법 제정 이후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므로 비과세업종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