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겸업자의 면세포기신고

사건번호 선고일 1981.08.18
과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업자가 면세재화 수출분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면세포기를 하여야함
[회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면세재화 수출분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포기를 하여야 한다. | [ 질 의 ] | | 당법인은 건재인 타일의 판매를 목적으로 1981. 4. 16 설립, 업태는 도매,종목은 건재로 관할세무서에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을 필했으나 전반적인 건설업의 불황으로 타일의 매기가 없어 타일의 수출에 역점을 두고자 일본의 바이어들과 상담을 하다가 우선 수산물 일부를 수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수산물수출을 하였는데 이 때 수산물은 면세물품이므로 구입시나 판매시 부가가치세에 대한 문제는 없으나 이의 운송비, 하역비, 수출대행료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받고자함에 있어 다시 면세포기신고를 해야 하는지 사업자등록을 일반과세자로 하였기에 따로 면세포기신고를 하지 않아도 수출면특이나 와화입금증명서 제시로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