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비거주자에게 공급한 재화의 대가를 원화로 받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82.08.19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비거주자로부터 원화로 직접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비거주자로부터 원화로 직접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상세내용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비거주자로부터 원화로 직접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비거주자로부터 원화로 직접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