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가 보유한 장비를 중기대여업자에게 위탁 운영하는 경우 업태, 종목만 추가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함
전 문
[회신]
법인인 건설업체가 보유한 장비를 중기대여업자에게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체의 사업자등록증에 업태, 종목만 추가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한다.
상세내용
건설업체가 보유한 장비를 중기대여업자에게 위탁 운영하는 경우 업태, 종목만 추가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함
법인인 건설업체가 보유한 장비를 중기대여업자에게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체의 사업자등록증에 업태, 종목만 추가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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