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및 장례행사를 주선하는 사업자가 회원을 모집하여 장차 일정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월정회비를 징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전 문
[회신]
결혼 및 장례행사를 주선하는 사업자가 회원을 모집하여 장차 일정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월정회비 또는 특별회비를 징수하는 경우 동 회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상세내용
결혼 및 장례행사를 주선하는 사업자가 회원을 모집하여 장차 일정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월정회비를 징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결혼 및 장례행사를 주선하는 사업자가 회원을 모집하여 장차 일정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월정회비 또는 특별회비를 징수하는 경우 동 회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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