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결혼 및 장례행사를 주선하는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3.10.07
결혼 및 장례행사를 주선하는 사업자가 회원을 모집하여 장차 일정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월정회비를 징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회신] 결혼 및 장례행사를 주선하는 사업자가 회원을 모집하여 장차 일정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월정회비 또는 특별회비를 징수하는 경우 동 회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상세내용 결혼 및 장례행사를 주선하는 사업자가 회원을 모집하여 장차 일정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월정회비를 징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결혼 및 장례행사를 주선하는 사업자가 회원을 모집하여 장차 일정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월정회비 또는 특별회비를 징수하는 경우 동 회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