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20년간 무상사용권을 취득한 경우)
- 시공자인 건설회사의 건설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 지하상가의 권리를 양도하는 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귀속되는 지하도의 건설비를 전액 부담한 자 가 지하도 전용허가를 받아 대여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5조 제3 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건설비 상당액에 한하여는 동법시행령 제49조의2 제1 항 후단에 의하여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동령 동조 동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지 아니하며,
- 임대료 명목으로 받는 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 [ 질 의 ] |
| 당사는 ○○시와 협약하여 지하도 겸 지하상가를 건설하고 ○○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20년간 무상사용권을 취득하고 민간자본을 투입, 건설한 지하도내의 상가를 원매자에게 권리 일체를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