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수출품 하청생산업자의 영세율 적용 여부와 세금계산서 교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2.08.10
하청업자가 수출대행자로부터 내국신용장을 개설 받았을 경우 수출위탁자와 수출품 하청업자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하청업자는 위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회신] 수출품 생산업자(수출위탁자)가 생산능력 부족으로 수출품 중 일부를 다른 수출품생산업자(하청업자)로부터 공급받아 수출업자(수출대행자)에 수출을 대행케 하고 하청업자는 수출대행자로부터 내국신용장을 개설받았을 경우 수출위탁자와 수출품 하청업자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수출품 하청업자는 수출위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 [ 질 의 ] | | (수출절차) 1. 수출대행자(갑), 수출위탁자(을), 물품공급자(병)간에 3자 대행계약서 체결 2. 갑은 을의 위탁에 의해 병에게 구매승인서를 발행하고 물품대전은 MASTER NEGO 후 갑이 구매승인서로 병에게 지급 3. 병은 을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세금계산서는 을의 앞으로 발행 4. 갑은 MASTER NEGO 후 을에게 NEGO정산 및 대행계산서를 발행 (수출면장상의 표기사항) ○ 수출자 : 수출대행자 (갑) ○ 제조자 : 물품공급자 (병) ○ 수출위탁자(을)는 수출면장상에 나타나지 않음 (질의사항) ○ 수출위탁자 을이 수출면장상에 나타나지 않음에도 대행계약서와 수출면장 사본 으로 을의 매출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 ○ 물품공급자 병의 매출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