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시장관리비와 임대료

사건번호 선고일 1981.01.28
시장관리를 위하여 관리비와 임대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수도료만을 별도로 징수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시장개설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시장관리를 위하여 시장내 상인들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와 임대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수도사업소의 업무를 대행하여 수도료만을 별도로 징수하여 수도사업소에 납부하는 경우 당해 수도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상세내용 시장관리를 위하여 관리비와 임대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수도료만을 별도로 징수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시장개설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시장관리를 위하여 시장내 상인들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와 임대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수도사업소의 업무를 대행하여 수도료만을 별도로 징수하여 수도사업소에 납부하는 경우 당해 수도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