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가공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부산물을 위탁자가 폐기 처분한 것을 수탁자가 자기 계산 하에 판매 또는 폐기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 아님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재화(레미콘제조용 조골재)를 위탁가공 생산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작업설물(석분)의 판매가격이 판매비용 또는 폐기비용 보다 낮기 때문에 위탁자가 폐기 처분한 것을 수탁자가 자기 계산하에 판매 또는 폐기하는 경우의 동 작업설물에 대하여는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상세내용
위탁가공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부산물을 위탁자가 폐기 처분한 것을 수탁자가 자기 계산 하에 판매 또는 폐기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 아님
사업자가 재화(레미콘제조용 조골재)를 위탁가공 생산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작업설물(석분)의 판매가격이 판매비용 또는 폐기비용 보다 낮기 때문에 위탁자가 폐기 처분한 것을 수탁자가 자기 계산하에 판매 또는 폐기하는 경우의 동 작업설물에 대하여는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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