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한 가공재화

사건번호 선고일 1981.01.28
어육을 보관 중 변질되는 것을 막거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화학물질을 첨가하여 냉동한 것으로서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것은 면세됨
[회신] 선어의 순수한 어육을 조미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분쇄된 어육을 보관 중 변질되는 것을 막거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화학물질(인산염 및 솔비톨 등)을 첨가하여 냉동한 것으로서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이다. 다만, 이를 첨가하는 것이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도록 보관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상세내용 어육을 보관 중 변질되는 것을 막거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화학물질을 첨가하여 냉동한 것으로서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것은 면세됨 선어의 순수한 어육을 조미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분쇄된 어육을 보관 중 변질되는 것을 막거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화학물질(인산염 및 솔비톨 등)을 첨가하여 냉동한 것으로서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이다. 다만, 이를 첨가하는 것이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도록 보관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