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본・지점있는 사업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사업장

사건번호 선고일 1983.09.23
본사에서 대금결재 등 거래가 이루어지고, 수송편의 등을 위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당해 재화를 직접 공장에 운송하는 경우 본사 명의로 교부받을 수 있음
[회신]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장(공장)에서 사용․소비할 재화를 구입하기 위하여 다른 사업장(본사)에서 계약․발주․대금결재 등 거래가 이루어지고, 수송편의 등을 위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당해 재화를 직접 공장에 운송하는 경우에는 거래가 이루어진 사업장(본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다. 상세내용 본사에서 대금결재 등 거래가 이루어지고, 수송편의 등을 위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당해 재화를 직접 공장에 운송하는 경우 본사 명의로 교부받을 수 있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장(공장)에서 사용․소비할 재화를 구입하기 위하여 다른 사업장(본사)에서 계약․발주․대금결재 등 거래가 이루어지고, 수송편의 등을 위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당해 재화를 직접 공장에 운송하는 경우에는 거래가 이루어진 사업장(본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