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에서 대금결재 등 거래가 이루어지고, 수송편의 등을 위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당해 재화를 직접 공장에 운송하는 경우 본사 명의로 교부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장(공장)에서 사용․소비할 재화를 구입하기 위하여 다른 사업장(본사)에서 계약․발주․대금결재 등 거래가 이루어지고, 수송편의 등을 위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당해 재화를 직접 공장에 운송하는 경우에는 거래가 이루어진 사업장(본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다.
상세내용
본사에서 대금결재 등 거래가 이루어지고, 수송편의 등을 위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당해 재화를 직접 공장에 운송하는 경우 본사 명의로 교부받을 수 있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장(공장)에서 사용․소비할 재화를 구입하기 위하여 다른 사업장(본사)에서 계약․발주․대금결재 등 거래가 이루어지고, 수송편의 등을 위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당해 재화를 직접 공장에 운송하는 경우에는 거래가 이루어진 사업장(본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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