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생산된 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의 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83.09.17
원재료로 사용 소비하기 위해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매입세액은 구입한 사업장에서 교부받아 공제 받을 수 있음
[회신] 선박내부에 목재장식품을 설치하는 사업자가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경우 한 사업장에서 생산된 목재비품을 목재장식품을 설치하는 원재료로 사용 소비하기 위해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비품제조를 위한 목재 등 구입에 대한 매입세액은 목재 등을 구입한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공제 받을 수 있다. 상세내용 원재료로 사용 소비하기 위해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매입세액은 구입한 사업장에서 교부받아 공제 받을 수 있음 선박내부에 목재장식품을 설치하는 사업자가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경우 한 사업장에서 생산된 목재비품을 목재장식품을 설치하는 원재료로 사용 소비하기 위해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비품제조를 위한 목재 등 구입에 대한 매입세액은 목재 등을 구입한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공제 받을 수 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