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제분업

사건번호 선고일 1983.09.12
제분업은 제조업으로 업태를 적용함
[회신] 제분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제3항의 규정 및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여 제조업으로 업태를 적용한다. 상세내용 제분업은 제조업으로 업태를 적용함 제분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제3항의 규정 및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여 제조업으로 업태를 적용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