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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제분업
사건번호
선고일
1983.09.12
요 지
제분업은 제조업으로 업태를 적용함
전 문
[회신] 제분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제3항의 규정 및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여 제조업으로 업태를 적용한다. 상세내용 제분업은 제조업으로 업태를 적용함 제분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제3항의 규정 및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여 제조업으로 업태를 적용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