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단종 공사면허 없이 도장공사 용역을 제공할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82.07.14
건설업 면허가 없더라도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거 건설업 중 도장공사업으로 적용함
[회신] 건설업 면허가 없더라도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거 건설업 중 도장공사업으로 적용한다. 상세내용 건설업 면허가 없더라도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거 건설업 중 도장공사업으로 적용함 건설업 면허가 없더라도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거 건설업 중 도장공사업으로 적용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