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부과하도록 사용요금을 승인한 경우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승인금액으로 함
전 문
[회신]
서울특별시장이 가스사업법의 규정에 의거 가스사용요금을 결정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부과하도록 사용요금을 승인한 경우에는 가스사업자의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승인금액으로 합니다.
상세내용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부과하도록 사용요금을 승인한 경우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승인금액으로 함
서울특별시장이 가스사업법의 규정에 의거 가스사용요금을 결정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부과하도록 사용요금을 승인한 경우에는 가스사업자의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승인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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