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내국수출재화로 변경되는 경우 당초수출재화 임가공용역

사건번호 선고일 1982.07.13
수출업자가 일부를 직접 수출하지 않고 타 수출업체에게 공급하였을 경우에 당초의 수출품 임가공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됨
[회신] 비축한도 내에서 개설된 내국신용장에 의거 수출품 임가공용역을 공급하였으나 공급받은 수출업자가 일부를 직접 수출하지 않고 타수출업체가 발행한 내국신용장에 의거 동 수출품을 타수출업체에게 공급하였을 경우에 당초의 수출품 임가공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된다. 상세내용 수출업자가 일부를 직접 수출하지 않고 타 수출업체에게 공급하였을 경우에 당초의 수출품 임가공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됨 비축한도 내에서 개설된 내국신용장에 의거 수출품 임가공용역을 공급하였으나 공급받은 수출업자가 일부를 직접 수출하지 않고 타수출업체가 발행한 내국신용장에 의거 동 수출품을 타수출업체에게 공급하였을 경우에 당초의 수출품 임가공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