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과세재화에 부수하여 생산되는 난백(흰자)과 난황(노른자)

사건번호 선고일 1983.09.05
계란을 가공 과세되는 재화를 생산하는 경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난백과 난황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계란을 가공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생산하는 경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난백(흰자)과 난황(노른자)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상세내용 계란을 가공 과세되는 재화를 생산하는 경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난백과 난황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계란을 가공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생산하는 경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난백(흰자)과 난황(노른자)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